둘이모아 이용약관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주식회사 노드엑스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공동 가계부 앱 「둘이모아」(영어 이름 Coupledger)와 웹사이트 coupledger.com(이하 "서비스")을 쓰는 조건을 정합니다.
제2조 (서비스)
- 서비스는 두 사람 이상이 한 가계부에 기록을 적고 서로의 폰에 맞춰 보는 기능을 제공합니다. 로그인 없이 초대 코드로 구성원이 됩니다.
- 지금 서비스는 무료이며 광고가 없습니다. 유료 기능이나 광고를 넣게 되면 시행 7일 전에 이 페이지에 알립니다.
-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적은 기록을 보여 줄 뿐이며, 은행·카드 계좌와 연결하거나 돈을 보내는 기능이 없고, 금융·투자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.
제3조 (이용자의 약속)
- 초대 코드·다시 연결 코드는 함께 쓸 사람에게만 알려 주세요. 코드를 아는 사람은 그 가계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.
- 남의 가계부 코드를 맞히려 하거나, 서버에 지나친 요청을 보내거나,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.
-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그 사람의 뜻 없이 기록에 적지 않습니다.
제4조 (자료와 지우기)
- 이용자가 적은 기록은 그 가계부 구성원의 것입니다.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를 복구하는 데에만 씁니다(개인정보 처리방침).
- 이용자는 언제든 앱 «더보기 › 계정 삭제»나 계정·자료 지우기 쪽에서 자기 자리와 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.
- 중요한 기록은 앱의 «엑셀 파일로 내보내기»로 따로 보관하기를 권합니다.
제5조 (서비스의 변경·중단)
- 회사는 점검·장애·설비 교체 등으로 서비스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. 앱은 연결이 끊긴 동안에도 폰에 기록을 적어 두었다가 연결되면 맞춥니다.
- 서비스를 끝내야 하면 30일 전에 이 페이지에 알리고, 그동안 기록을 엑셀 파일로 내보낼 수 있게 둡니다.
제6조 (책임)
-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.
- 회사는 이용자가 잘못 적은 기록, 이용자가 코드를 남에게 알려 생긴 일, 천재지변 등 회사가 막을 수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.
제7조 (약관의 변경)
약관을 바꾸면 시행 7일 전(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)부터 이 페이지에 알립니다.
제8조 (준거법과 분쟁)
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. 분쟁이 생기면 먼저 아래 연락처로 이야기해 주세요.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합니다.
연락처
주식회사 노드엑스(NodeX Inc.) · 대표 이진영 · 경기도 김포시 · ceo@nodex.co.kr
- 시행일: 2026년 11월 6일